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 시 모두 자필 서명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드려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란?
행복주택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당 요건 충족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상 거주 여부와 무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 태아도 포함되며, 임신진단서 제출 필요
즉, 세대원의 누구라도 주택 보유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자필 서명 필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반드시 ‘정자 서명’으로 이름을 작성해야 하며, 사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팩스·이메일·방문 제출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을 엄수하고, 청약 신청자 이름과 수신자 정보를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구성요소
항목 설명
서류 발급일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서명 방식 | 정자 서명 필수 (사인 불가) |
제출 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만 가능 |
포함 대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명 필수 |
제출 기간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예: 2025년 7월 2일 ~ 8일 등기우편 소인 기준 유효) |
🎯 제출 방식 요약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 확인
- 모든 제출서류 정자 서명 완료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타 방법 불가)
- 청약 신청자 이름, 수신인 정확 기재
-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 처리
❗ 추가 자격 요건 중심 정리
- 공공임대 전체 모집의 기본 자격인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 예: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의 일부 계층은 성년자 여부와 거주 형태에 따라 요건 차이 존재
- 청년 세대로서 세대원에 등록된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 세대주인 경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마무리 한마디
행복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조건은 최소 자격이자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신청 후 서류 제출 시 정자 서명과 우체국 등기우편 송부는 필수입니다.
공고문에 따른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자격이나 서류 관련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추가 안내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