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완전정복! 계속근로자·중도입사자 모두를 위한 조회 및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바쁜 직장인들의 검색어 1순위는 늘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인데요.
연말정산은 제대로 챙기면 13월의 월급, 놓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계속근로자,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병원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정식 오픈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전 준비사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인증서 준비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 확인
- 부양가족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별도 동의 신청 필요
계속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중도입사·퇴사 아닌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연말정산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임시 메인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2. 임시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 큰 파란색 버튼으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동의 및 로그인
- 이용 동의 화면에서 [✅ 전체동의] 체크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진행
4. 부양가족 확인
- 연말정산 시작 전, 부양가족 명단이 정확한지 확인
- 누락된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추가
- 삭제 필요 시 [자료제공 동의 취소] 메뉴 이용
5.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버튼
6.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
- 계속근로자라면 전체 월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7. PDF로 내려받기 or 출력
- 오른쪽 상단 [내려받기] or [인쇄하기] 선택
- 팝업창에서 체크박스는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PDF 저장 또는 인쇄 진행

💡 참고: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실제 제출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방법
- 이메일, 메신저(카톡 등)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
- 또는 출력 후 HR 부서에 직접 제출
중도입사자·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경우, 근로 기간이 달라지므로 전체 월이 아닌 해당 월만 선택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1~4단계는 계속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생략
5. [전체 월 해제] 버튼 클릭
- 자동으로 모든 월이 선택되므로, 먼저 전체 월 해제 필수

6. 근무 월만 선택 (파란색으로 표시됨)
- 예시 ①: 9월 입사 → 9~12월 선택
- 예시 ②: 1
3월 전근무지, 912월 현근무지 → 총 7개월 선택 - 예시 ③: 퇴사자 → 근무 종료월까지 선택
💡 이중 근무 이력은 두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합해야 하므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 필수입니다.
7.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선택한 월에 대해서만 간소화 자료가 조회됩니다.

8. PDF로 저장 or 출력
-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선택
- 중도근로 기간의 자료만 정확히 저장됩니다.

✅ 공제 항목별 꼼꼼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조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제 항목별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은 국세청 자료에 누락되거나,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환급액이 줄지 않습니다.
1. 의료비
-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의 이용내역 포함
-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일부 병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음
🔎 누락 시: 병원에서 ‘의료비 지출 증명서’ 발급 후 직접 제출
2. 보험료
- 민영 보험사(생명/손해보험) 납입 내역 포함
- 본인 명의 보험, 또는 부양가족 명의 보험 중 자료제공 동의된 경우만 조회 가능
3.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원 등
- 부양가족 교육비도 조회되며, 해외 교육비는 별도 증빙 제출 필요
4. 기부금
-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 포함
- 자동 조회 안 될 경우, 기부금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함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자동으로 조회되며,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 국세청 자료만으로도 공제 금액 계산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실수 방지 팁
✔ 자료 조회 후 꼭 전체 PDF 내려받기 또는 인쇄 후 저장
✔ 부양가족 누락 여부 확인 (자료제공 동의 여부 체크 필수)
✔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 체크해제 하지 말 것
✔ 자동 선택 항목 그대로 두고 제출 → 누락 방지
✔ 간소화 자료만으로 제출하지 말고, 누락된 영수증/증빙 자료는 따로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납부했는데 조회가 안 돼요.
A.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조회하면 나타납니다.
Q2. 카드 사용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돼요.
A. 현금영수증 누락, 법인카드 사용, 해외 사용 금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명세서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Q3. 중도퇴사자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줘요.
A. 해당 연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Q4. 2개 회사에서 일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A.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통합 정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계속근로자든, 중도입·퇴사자든 홈택스에서 간단한 절차만 따라 하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정확하게 해당 월을 선택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며, 자동 체크된 항목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금 절차’라기보다 준비만 잘하면 돌아오는 나의 월급 보너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소화자료 확인하고, 추가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