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득 및 가구 특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위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죠. 과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청 절차 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
하지만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시설에서 생활하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다른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는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서비스 이용 기간 및 내용
- 서비스 이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7~9월): 전기요금 차감용 가상카드 발급
- 동절기(10~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선택 하여 실물카드 로 사용
-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택일 하여 신청 가능(중복 선택 불가)
이처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 자격 기준을 잘 살펴보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번 겨울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